지상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(지상물) 소유를 위해 타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.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(분리 처분 가능) 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도 설정가능 물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 가능 상린관계 준용. 지료지급약정은 등기하지않으면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. 2년이상 지료지급 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.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이상 지료지급 안하면 등의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무효.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이루어지면 연체효과 승계는 X-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x시 토지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. 지료 증감청구 법원이 결정시 증감청구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생김(판결시X)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