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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부] 민법-용익물권(지상권, 법정지상권)

제로갓 2021. 6. 29. 01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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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
  •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(지상물) 소유를 위해 타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
  •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.
  •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(분리 처분 가능)
  • 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도 설정가능
  • 물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 가능 상린관계 준용.
  • 지료지급약정은 등기하지않으면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.
  • 2년이상 지료지급 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.
  •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이상 지료지급 안하면 등의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무효.
  •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이루어지면 연체효과 승계는 X-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x시 토지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.
  • 지료 증감청구 법원이 결정시 증감청구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생김(판결시X)
  • 채권의 담보를 위해 지료없는 지상권 설정 가능-제3자 토지위에 건물 신축시 지상권자는 철거 청구 가능
  • 지상권 자체의 침해 이유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
  • 저당권 다보가치 확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한 경우, 피담보채권 변제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


지상권의 존속기간(임의적 사항, 강행규정)
1. 최장기간 제한규정 X 영구무한 지상권 설정 가능
2. 석조,석회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소유 목적 30년(최단)
3. 이외 건물 소유목적 15년(최단)
4. 공작물 소유 목적 5년(최단)
최단기간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. 기존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 설정경우 그 적용이 없다.
5.지상물 종류 구조 정하지 않은경우 15년(최단)



지상물 매수청구권
1.지상권자->존속기간 만료, 지상물 현존시 갱신청구->거절->매수청구
2.지료연체->지상권소멸->지상권자 매수청구 불가
3.지상권 설정권자가 매수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불가.

지상권(물권): 양도자유.   양도금지특약(무효)
전세권(물권): 양도자유.   양도금지특약(유효)
임차권(채권): 임대인동의


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청구X
임차인은 필요비청구 O
유익비는 전부 청구가능(가치현존여부,회복자(소유자)의 선택)


구분지상권->공간-> 수목 소유목적으로 설정 X
구분지상권은 기존 다른용익물권(지상권,지역권,전세권,임차권)있어도 권리자 전원 동의시 설정 가능

분묘기지권(타주점유, 등기사항x)
시효취득시 지료지급 필요 X
쌍분형태, 단분형태로 인정X
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포기의사 표시하면 분묘기지권 소멸
시효취득 관습법은 장사법의 시행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 현재까지 유지



법정지상권 (앞과 끝만보기!)

Key point
공동저당 후 신축 x
법정지상권 설정당시 소유(동일인소유)여부


법정 지상권자는 전세권설정자(건물소유자)O 전세권자X (강행규정)
저당물경매->설정당시 동일인 소유(최선순위 저당권 기준)->공동저당 후 신축x(강행규정)
나대지에는 설정X, 설정당시 동일인소유아니어도 설정X

관습법상 법정지상권(법정사유이외)-처분당시 동일인소유, 배제특약X(철거약정 등)
일괄매매->법정지상권,관습법상법정지상권 모두 없다.
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강제경매경우 매각대금완납시가 아닌 압류효력 발생하는 때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판단해야한다.


법정지상권의 지료

  • 지료 정한바x시 소멸청구 x
  • 지료 판결에의해 확정시 지체지료 2년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소멸청구 가능



법정지상권 발생경우

  1. 등기없어도 발생
  2. 건물과 법정지상권 - 분리처분가능
  3. 법정 지상권자 -> 등기x ->주장
  4. 건물 양수인->등기->주장
  5. 건물철거청구x



법정지상권 처분시

  • 건물 양수인 직접청구x 대위청구가능
  • 토지소유자는 건물양수인에게 건물철거청구 불가
  •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있다.
  • 경락인은 경락대금 완납시 등기없이도 취득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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