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제로갓입니다.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생겨서 기존세입자분들이나 임대업자분들 모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 속시원히 관련내용 정리해드릴게요. 요약하자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, 임대목적물 정보, 임대차 계약정보 등을 임대물 소재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! (신규, 갱신건에 해당, 금액변동이없는 갱신계약은 제외) ~22.5.31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으며, 한달이내 단기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‘주택’외 ‘준주택(고시원,기숙사)’,’비주택(공장,상가내 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