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[토지의 감정평가]
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할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(공시지가기준법)
다만,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.(거래사례비교법-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)
-비교표준지 선정 :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 유사지역의 표준지
- 인근지역 :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
- 동일수급권 : 대상부동산과 대체,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,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.
- 유사지역 :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(속하면 인근지역)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
제16조 [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]
-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.
-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제17조 [산림의 감정평가]
-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.
-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,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 할 수 있다. (거래사례비교법이 기본)
-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
원가법 | 수익환원법 | 거래사례비교법 |
건물 | 무형자산,권리류 | 토지가 포함된 물건들(과수원,산림) |
건설기계,선박,항공기 | 광업재단 | 자동차,동산 |
제18조~제24조 [물건별 감정평가]
-공장재단: 개별 물건 평가액의 합산, 일괄 평가시에는 수익환원법
-임대료: 임대사례비교법
*공시지가기준법: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, 그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
*거래사례비교법: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
장단점: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높으며 단점은 과도한 호황,불황기에 사례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.
가격제원칙
토대원칙
-변동:가치형성요인은 변동->부동산 가격도 변동->기준시점 확정 필요(가격조사가완료된 날)
-예측:부동산가치는 장래 기대편익의 현재가치->예측이 중요->수익방식 (가격은 과거)
중심원칙
-최유효이용:복합개념으로 판단:합리성+물리적채택가능성+최대생산성
시장원리
-대체:부동산은 대체가능->유사부동산은 비슷한가격->간접법의 근거
-수요공급:부동산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
-경쟁:수요자 및 공급자 상호간 경쟁발생->초과이윤 소멸
-기회비용
지역분석과 관련되는 원칙 | 개별분석과 관련되는 원칙 | ||
적합 | 외부환경 주변다른 부동산과의 관계 위배시 경제적감가 발생 |
균형 | 내부구성요소 설계와 설비 위배시 기능적감가 발생 |
외부성 | 부동산에는 외부효과 발생 | 기여 | 추가투자 결정과 관련 부동산가치는 기여가치 합 |
체증체감 | 추가투자 결정과 관련 수익은 체증하다가 체감 |
||
수익배분 | 부동산 수익은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 토지잔여법, 수익분석법 |
지역분석과 개별분석
지역분석 | 표준적이용 | 적합 | 가격수준 | 경제적감가 | 부동성 | 선행분석 |
개별분석 | 최유효이용 | 균형 | 구체적가격 | 기능적감가 | 개별성 | 후행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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