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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요약 2

[공부] 민법-용익물권(지상권, 법정지상권)

지상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(지상물) 소유를 위해 타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. 지상권과 지상물은 부종성이 없다(분리 처분 가능) 1필의 토지의 일부위에도 설정가능 물권적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도 행사 가능 상린관계 준용. 지료지급약정은 등기하지않으면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. 2년이상 지료지급 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.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1년이상 지료지급 안하면 등의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때문에 무효.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전후에 이루어지면 연체효과 승계는 X-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x시 토지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. 지료 증감청구 법원이 결정시 증감청구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생김(판결시X)..

[공부] 민법 요약 (2) 무권대리~ 미등기 부동산매수인

무권대리(유동적 무효) 대리권X (유효요건 갖춘것을 전제로함) 1.본인의 추인:소급 유효(유동적 무효) 추인의 상대방-무권대리인,상대방,전득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-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가능 일부추인, 변경가한 추인, 조건붙인 추인- 상대동의 안할시 무효 묵시적 추인- 본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 처럼 행동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- 추인을 거절X(상속 무효 말소 x) 거절 후엔 추인불가 2.상대방 최고 - 선,악 불문 가능, 확답X시 거절 철회 - 추인 전 선의만 가능 3.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X 제한능력자-무권대리인의 책임X 무과실책임 (과실이없어도 책임져야함)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경우 본인이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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