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 [토지의 감정평가]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할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(공시지가기준법) 다만,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.(거래사례비교법-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) -비교표준지 선정 :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 유사지역의 표준지 인근지역 :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동일수급권 : 대상부동산과 대체,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,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. 유사지역 :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(속하면 인근지역)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제16조 [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