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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부] 민법 요약 (1) 법률행위~복대리

제로갓 2021. 6. 24. 0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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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요약


법률행위

1.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
-타인권리매매, 타인권리 임대차 모두 유효
-무권리자의 처분(무효)->권리자가 추인시->소급 유효

2. 명시적, 묵시적(행동) 의사표시 모두 가능
3. 성립되지 않은경우 (무효,취소) 민법규정 적용될 여지X
4. 모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

3요건 - 당사자(권리능력,의사능력,행위능력), 목적(확정성,가능성(원시적-무효, 후천적-유효),적법성,타당성), 의사표시(의사와 표시일치, 하자X)


5.특별효력요건
-토지거래허가(효력요건)
-농지취득자격증명(효력요건x)
6.후발적 불능- 유효(이미 불가능-이미무효)
7.단속규정(무허가,중간생략등기(미등기전매))는유효
강행규정 효력규정-위반-무효(누구든지주장가능)
질서보호,약자보호,물권법규정.
단속규정-위반-유효(단속규정-처벌)
임의규정 다른약정-유효-계약법규정
8.중개수수료약정
중개업자-법정수수료초과약정-초과분 무효
공.중 자격 없는자- 중개수수료약정-전부무효
우연한 기회에 단1회 중개는 유효




무효인 법률행위

<목적>
1.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
2.확정가능성 없는 법률행위
3.원시적 불능 법률행위
4.강행규정(효력규정)위반 법률행위
5.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
6.불공정한 법률행위
<의사표시>
7.비진의표시(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경우)
8.통정허위표시
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

<의사표시>
1.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(for 보호)
-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 ->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
2.착오
3.사기
4.강박




무효인 법률행위의 관계

1.당사자간
이행 전 - 이행필요X
이행 후 - 부당이득반환 청구(🌟사회질서위반자는 반환청구X)

2.제3자와의 관계
절대적 무효.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O
🌟비진의표시, 통정허위표시 ->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X
명의신탁-선,악 불문 제3자에게 무효주장 X



3 )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
1. 부첩계약 : 맺으며 한약정은 무효(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), 단절하면서 한 약정 유호
2.도박 : 도박채무변제-대물변제행위-무효,
대리권수여행위-유효
3.사회질서위반이 아닌경우
: 🌟강박,조세포탈,투기목적,강제집행면할목적
4.사회질서 위반자-반환청구 X




4 ) 이중매매


1.악의(알았던경우)-유효
2.🌟적극가담-사회질서위반-무효
3.🌟제3자도 무효(싹다무효)-대위말소(을이 갑을 대위)




5 ) 폭리행위 (불공정 법률행위)

1.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인정(객관적 판단)-무상행위 적용X(증여,기부)
2.피해자->궁박(경제적,심리적,정신적),경솔,무경험(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)
3.폭리자->폭리의사->알면서이용->경매는 적용X
4.대리->🌟궁박은 본인🌟
5.무효주장자 측에서 모든 주장 입증-추정X
6.피해자는 반환청구O, 폭리자는 반환청구X
7.추인-불공정-무효
8.전환-공정-유효 (그때부터 새로운 계약)





6 ) 지번 착오
x토지로 명시하고 계약했으나 착오로 y등기 등기
-매매계약은 x토지 유효, y토지 등기는 무효
착오로 취소X

7 ) 비진의표시(진의아닌의사표시)


1.원칙은 유효
🌟2.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(과실이있는 경우) 무효- 선의의 제3자 대항x
2.진의란?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x
3.강박->비진의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 결여X
4.공법상 행위 적용X. ex.공무원 사직서제출
5.대리권 남용-비진의표시 유추적용O
6.명의 대여해 대출약정시
원칙-유효, 비진의표시x, 통정허위표시x



*비정상적 의사표시(선의 제3자 대항X)
불일치 -알고. 🌟<비진의표시,통정허위표시>-무효
모르고. <착오> - 취소가능
하자 - 사기,강박 - 취소가능(무효x)


8 ) 통정허위표시
1.증여(은닉행위) 는 유효. 가장매매 무효, 등기 유효
-당사자-무효, 사회질서위반X, 선의제3자 대항x
-🌟🌟제3자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 불요. 선의로 추정🌟
제3자 선의면 무조건 전득자가 악의여도 전득자는 취득
제3자 악의면 전득자 선의일시 전득자 권리취득

2.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1.상속인
2.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
3.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 채무자

3.제3자에 해당하는 자
1.가압류 채권자, 저당권 설정자, 가등기 경료받은 자


9 ) 착오

1.동기의 착오
표시됬거나 유발or제공되거나 합의 불요

2.중요부분의 착오-취소가능, 착오자가 입증
But,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있을때는 취소 x-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못함.
🌟🌟🌟
-경제적 불이익x-가압류원인무효-중요부분착오x
-시가,수량부족,지적부족 착오-중요부분착오x
-토지현황,경계 착오- 중요부분착오x
-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-중요부분착오o
-법률착오-중요부분착오-취소가능

3.중대한과실이있으면 취소불가. 상대방(효력주장자) 입증.
착오-중대한과실-상대방이 입증
무효와 취소에 있어서 입증은 모두 주장하는자(효력부인자)가 입증

4.착오와 사기는 둘중 경합해서 선택 가능

5.🌟🌟🌟🌟🌟해제 후 취소가능 (해제 후 취소~~~있다)
6.착오(불법행위x)-취소-🌟🌟손해-손해배상x
7.착오(임의규정)-특약으로 적용 배제 가능


10)하자 있는 의사표시
1.사기
시가.다소과장은 사기x(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시)
2.강박
사회질서위반x, 비진의표시x, 완전 박탈-무효,
고소고발-부정또는 고발-강박

🌟3.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🌟

상 알 수-취소 가능(주장자 증명)
상 선의무과실-취소 불가<비진의표시,통정허위표시 상알수 무효, 선의 제3자 대항x>

4.🌟대리인의 사기 강박- 🌟🌟🌟언제나 취소가능



    5.제3자의 사기-손해배상 청구, 먼저취소필요 x
    6.사기와 담보책임- 경합(매수)- 취소가능
    (속아서) (하자있는)
    7.소송행위- 착오,사기,강박- 취소X



    11)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

    1. 도달주의-요지한때x 요지할 수 있는 상태
    2. 도달후에는 철회X
    3. 연착,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 부담-도달x
    4.효력 주장하는자가 도달 입증
    (1)내용증명우편,등기우편-도달추정
    (2)보통우편-도달 추정x
    5.표의자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or행위능력 상실- 그대로 효력발생
    6.제한능력자가 수령시 도달주장x 법정대리인이 안때 도달 주장가능


    12)대리행위

    1.대리제도
    법률행위는 대리인이, 🌟효과는 본인.
    2.대리권의 발생
    1)법정대리권 -법률규정-친권자,후견인
    2)임의대리권 -수권행위(대리권수여행위,선임)
    3.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의 범위🌟
    대금수령, 지급기일연기권한은 있으나 해제나 취소권한 없다.
    4.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
    보존행위는 제한없이 가능
    🌟이용행위,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능
    5.자기계약,쌍방대리 허용 경우
    본인의 허락. 다툼없는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(등기신청행위)
    6.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원칙🌟
    7.임의,법정 대리의 공통 소멸사유
    본인사망 or 대리인 사망,*성년후견개시,파산
    *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소멸사유x
    본인이 제한능력자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행위 취소x

    *성년후견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
    치매나 정신적인 장애들로 일상생활이 부족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이에 따라 판결
    * 한정후견인이란 노령이나 장애, 질병과 같은 이유로 정신적인 제한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지원받음
    ————- 성년 후견인이 상태가 더 안좋음.

    8.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-수권행위 철회
    9.대리인의 능력
  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불요 제한능력자도 가능
    대신 제한능력자 대리인 선임시 대리행위 취소x
    10.현명주의(대리의사 표시)
    현명하면 대리행위가능 - 본인(유권대리,무권대리,표현대리)
    현명x시 대리행위불가
    11.대리권남용(대금횡령)-비진의표시 유추적용
    원칙-유효(유권대리)-본인책임
    상알수-무효-본인책임x
    12.대리행위의 하자
    원칙은 대리인기준, 지시나 궁박(불공정한 법률행위)은 본인기준
    13.복대리인 (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)
    대리인이 선임,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, (본인의 이름으로 선임x, 언제나 임의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)

    복대리인 구분

    <임의대리인>
    대리인은 선임감독상 책임(과실책임)이 있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선임.
    <법정대리인>
    언제나 선임, 무과실책임 원칙,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시 선임감독상책임(과실책임)
    복대리-표현대리-성립o
    대리인 사기강박-언제나 무효,취소







    🥱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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