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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하기

제로갓 2021. 6. 2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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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제로갓입니다.

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생겨서 기존세입자분들이나 임대업자분들 모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

속시원히 관련내용 정리해드릴게요.




요약하자면

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, 임대목적물 정보, 임대차 계약정보 등을 임대물 소재지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신고하여야 합니다!
(신규, 갱신건에 해당, 금액변동이없는 갱신계약은 제외)


~22.5.31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으며, 한달이내 단기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
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‘주택’외 ‘준주택(고시원,기숙사)’,’비주택(공장,상가내 주택,판잣집 등)등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.


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사진

임대인+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하고 미신고 or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!


임대차정보 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시장이 조금 더 완전경쟁시장으로 나아갔음 좋겠네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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